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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선별기준 대상자 (저소득층 생계지원 포함)

by ┃ 2020. 9. 15.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선지급 후 확인 절차를 도입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패키지별로 지원금 종류가 다르고 신청 절차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문자안내나 공고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지원받을 2차 재난지원금을 확인한 뒤 문자안내나 공고문을 숙지하고 있어야 해당 기간 안에 놓치지 않고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9월 18일 이후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소상공인 진흥재단 홈페이지에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패키지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100만 원 지원


    - 집합 금지업종(PC방, 노래방 등 방역조치로 영업중단 업종) : 200만 원 지원


    - 영업제한업종(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제한 업종) : 150만 원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 50만 원 지원(10월 중 신청)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 신청(추석 전 개별 문자 안내)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 50만 원 지원


    - 소득 감소로 새로 지원자격 갖춘 신규 수급자 경우 : 150만 원 지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 50만 원(청년센터 홈페이지 신청 - 10월 중)


    - 신청방법 : 1차 수급자(전용 홈페이지 무심사 신청 예정), 신규 수급자(전용 홈페이지 심사 접수 예정- 10월 중)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저소득층)

     

    -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생계지원 제도 또는 긴급 지원 대책에 지원받지 못한 경우

    - 중위소득 75% 이하의 실직, 휴, 폐업 등 소득 급감 가구 : 월 100만원(4인 가구)(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내일 키움 일자리 : 중위소득 50~75% 구간의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 일자리 제공, 월 18만원씩 2개월 임금 수당 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

    ①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 원), 1회 한시 지급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 가족 돌봄 휴가 : 최대 20일로 연장(부부합산 40일)


    - 정부 돌봄 휴가비 지원 기간 : 15일까지 연장 확대(부부합산 30일)


    - 긴급 돌봄 비용(미취학 아동, 초등생 아동) : 1인당 20만 원(신청 없이 자동 지급)

     


    이동통신요금 지원 (별도 신청 없이 10월 요금 청구서에서 반영)

     

    - 청소년 원격교육 증가, 비대면 활동 확대에 따라 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지원


    - 통신요금 2만 원 감면

     


    2차 재난지원금 제외업종


    - 유흥, 도박 업종, 유흥주점, 콜라텍,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 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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