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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0년 다자녀 혜택 및 기준 총정리

by ┃ 2020. 10. 8.

정부의 출산 장녀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주어졌던 다자녀 혜택이 2020년도부터는 2자녀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2자녀 이상의 아이를 둔 부모와 예비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0년 다자녀 혜택은 2021년에도 이어지고 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매년 관련 지원에 대한 혜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다자녀 혜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 기준


- 3자녀 또는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2. 다자녀 카드 발급 혜택

 

2.1. 서울시 우리은행 다둥이 행복카드

- 대상 : 2자녀 이상 둘째가 13세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카드 혜택 : 아웃백/TGIF/스타벅스 20% 할인, EFE 출산, 의류 상품 10% 할인, 놀이공원(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경주 랜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한국민속촌 50% 할인, 주요 콘도 72% 할인 등 자세한 할인 혜택은 캡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2.2. 경기도 농협 아이 플러스 카드

- 대상 :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5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

- 카드 혜택 : 유치원 10% 할인, 아웃백/TGIF 50% 할인, 매일/남양 5~20% 할인, 해피랜드/압소바/아가방 20~30% 할인, 에버랜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전화영어회화 50% 할인 등

 



자세한 할인 혜택은 캡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3. 2020년 다자녀 혜택

 

3.1. 생활 속 혜택

- 전기료 할인 혜택 : 만 18세 이하의 3자녀 가구 / 월 전기 요금의 30% 할인(최대 1만 6천 원 이내) /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인상인 가구 / 취사 난방(동절기 - 월 6천 원, 비동절기

 

- 월 1,650원 할인) /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에 신청

- 난방비 할인 혜택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인상인 가구 / 월 4천 원 할인 /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

-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 : 18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1대에 한하여 면제 /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 구청에 신청


- 주거안정 지원 혜택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 특별공급 또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 LH 공사, 국민은행에 신청

>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지원


> 공공 주택은 10%, 민영주택은 10~15%, 국민임대주택은 20% 지원


> 수탁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자녀 세액공제 제도 혜택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자녀 1명 - 연 15만 원 공제, 자녀 2명 - 연 30만 원 공제,
자녀 3명 -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


3.2. 학비 혜택


- 국가 장학금 지원 혜택 : 자녀 3인 이상 가정의 대학생 / 연간 최대 520만 원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학자금 대출 혜택 : 자녀 3인 이상 가정의 대학생 /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150만 원)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3.3. 공공시설 이용 혜택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혜택 : 자녀 3인 이상의 가구(셋째가 12세 미만) / 방문 전 사전예약 필수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혜택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의 가구 / 입장료 면제, 객실료 30% 할인 지원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에 신청

- 기차표 할인 혜택 : 자녀 3인 이상의 가구 / 3인 이상 이용 시 성인 30% 할인 / 코레일에 신청


오늘은 2020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자체 별로 혜택에 차이가 있어 중앙일보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내가 사는 동네의 다자녀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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