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자금책들이 많아 헛걸리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하는 방법 및 그 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25% 이상의 매출 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이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대상 및 기준
위기사유
- 비교 기간 대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구직급여 종료자 중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기준일 : 20.9.30)
소득기준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재산 소득/공적이전 소득)을 신고한 경우 적용됨
-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적자료 소득으로 만 적용됨
- 최근 공적자료가 없거나 현재 소득과 공적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 상의 증빙자료로 적용됨
재산 기준
- 행복 e 음 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 정보(일반재산, 기타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적용 단, 금융 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금액
- 가구원수별로 지원금액 차등
> 1인 : 40만 원
> 2인 : 60만 원
> 3인 : 80만 원
> 4인 : 100만 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자
- 온라인 신청 : 세대주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10.12.(월) 09:00 ~ ‘20.10.30(금) 18:00
>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 1,6 / 화 - 2,7 / 수 - 3,8 / 목 - 4,9 / 금 - 5,0 / 토 - 홀수 / 일 - 짝수
>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필요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10.19.(월) 09:00 ~ ‘20.10.30(금) 18:00 / 주말 신청 불가
>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 1,6 / 화 - 2,7 / 수 - 3,8 / 목 - 4,9 / 금 - 5,0
>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 가구원 전체 동의서 필요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관련 서류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소득 감소 확인서, 매 출입 전표, 거래 업체 간의 거래내역 등)
신청기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bokjiro.go.kr / 모바일 복지로 : m.bokjiro.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금 지급 방식 및 기간
- 지원금 지급 방식 : 신청인이 등록한 금융기관의 입금 계좌로 현금 지급이 됩니다.
- 지원금 지급 기간 : 10월 중으로 신청을 받고 11월 말 ~ 12월 중에 지자체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파일 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 모바일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제출서류를 촬영해서 바로 첨부할 수 있고, PC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제출서류를 촬영해서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은?
> 20,10,19(월)부터 부적합 통보를 안내받은 후 7일 이내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복지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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