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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개정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인거래)

by ┃ 2020. 10. 21.

국토부는 10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과 같은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기존 보다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을 보자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서 10월 2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억원 미만까지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과 같은 규제지역의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관련된 법 개정안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현행 : 경우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개정 :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 (비 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시행일(10월 27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현행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개정 :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증빙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함.


    >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4. 실제 거래가격 등

     

     

    > 법 개정후 기존과 더해 추가로 신고하여야 할 사항

    1. 법인 등기현황, 2.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3.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 예시 :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 현행 : 비 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개정 :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국토부는 향후에도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바로가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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