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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by ┃ 2020. 6. 17.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 전지역의 경우 기존 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었는데요. 일부 투기가 심한 경기도 일부 지역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되었던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로 그 규제가 강화돼었으며,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해서는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을 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시행시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존 및 새롭게 추가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현황

 

 

- 서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전지역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얀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투기과열지구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 인천

조정대상지역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투기과열지구 : 연수, 남동, 서

 

 

 

- 대전

조정대상지역 : 동, 중, 서, 유성, 대덕

투기과열지구 : 동, 중, 서 , 유성

- 대구

조정대상지역 : 대구 수성

- 세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세종

- 충북

조정대상지역 : 청주


신규 조정대상지역 : 2020년 11월 19일 업데이트

 

- 경기도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부산광역시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 대구광역시 조정대상지역

> 수성


2. 조정대상지역 내에 제외 지역

- 남양주 :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안성 :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 제외

- 용인 처인 :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 광주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청주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개, 조정대상지역은 총 69개 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 제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대출 한도 리뷰>

 


3.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

이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또한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는 전세대출 보증제한 대상에 추가 되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 합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대출금을 회수 한다고 합니다.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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