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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서류

by ┃ 2020. 6. 9.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본인이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눈여겨 봐주세요. 오늘 포스팅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그 형태는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등이 제공된다는 큰 이점이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조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청약통장인 만큼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조건이 따릅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단, 병역복무 이행자의 경우 현재 나이에서 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병역 증명서 필요함)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직전 연도 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는 급여명세서 등으로 연 소득 환산됨.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주 -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 유지해야 함) 무주택이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월세, 전세로 결혼, 독립, 취업 등)
                

*청약통장 개설 후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을 때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입한 은행 방문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기존 주택청약 이율에 1.5% p를 더해서 적용 (10년 이후에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금리 1.8%를 적용)

 

 

- 비과세 적용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최대 10년에 대하여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단,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 함)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적용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신청(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 온라인 신청 불가

- 증빙서류

- 무주택 확인서(은행 발급 가능)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소득확인 증명서(ISA 가입용)
- 병적증명서(병역의무 해당자만)
-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 비과세 관련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비과세 신청 시)

 

-신청 기간 : 2021년 12월 31일(한시적으로 가입 가능)

 

-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 부서에서 접수 가능

 

-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된 청년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여부

: 가입 조건에 충족되고 기존에 있던 계좌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다면 전환 가능.

* 우대이율은 전환 이후 입금분부터 적용됨

 


4. 청약통장 이란?

청약통장 신청전 청약통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청약통장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두 주택의 1순위 조건은 서로 다른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월 최대10만원 납입과 24회이상의 꾸준한 납입이 1순위 조건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횟수 보다 납입된 총금액을 우선시 해서 1,500만원 이상의 돈이 납입되어 있어야 1순위 조건입니다. (최대1,500만원을 한번에 납입도 가능)

- 예전과 달리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은행 하나에 한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정부가 정한 변동금리 입니다.

- 1순위 조건이지만 지역시민 우선 선발 조건, 무주택기간점수, 청약통장가입기간점수, 부양가족점수등을 합산하여 선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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