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1등급환급 신청은 소비자에게 고효율 제품을 권장함과 동시에 생산자의 고효율 제품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에너지효율1등급환급 신청으로 환급 받은 금액까지 포함하여 같은 금액의 돈을 쓰게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는 에너지효율1등급의 고효율 제품을 소비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생산자도 소비자의 소비 트랜드에 따라갈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에너지효율1등급환급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신청 기간에 가전제품 소비가 늘어날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자도 소비자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며,
또한 환경적,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볼때도 유익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에너지효율1등급환급 신청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환급 대상
에너지효율1등급환급 사업 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정 내 고효율 가전제품을 촉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구매하거나 환급을 받는 계좌가 법인 계좌일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안됨)
2. 사업기간
a. 구매 : ’20년 3월 23일(월) ~ ’20년 12월 31일(목)
b. 신청 : ’20년 3월 23일(월) ~ ’21년 1월 15일(금)
c. 환급액 정산 및 입금 : ’20년 4월 10일(금) ~ ’21년 2월 15일(월)
d.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
3. 환급 신청
- 제품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 환급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rebate.energy.or.kr) 에서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4단계
1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 휴대폰 인증
- 성명, 주소 등 필요 정보 입력
2단계 - 구매 정보 입력
- 구매정보 입력
- 품목, 모델명(라벨 모델명), 구매일자, 구매금액, 구매처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 기입
- 구매증빙서류 업로드(4종)
- 거래내역서,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명판사진
※ 거래증빙서류의 모델명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의 모델명과 동일
3단계 - 제품 정보 입력
-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 입력
-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사진 업로드
※ 명판사진에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 사진을 업로드
4단계 - 환급금 지급 계좌 입력
-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후, 계좌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4. 환급 가능 가전제품 품목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유선), 공기청정기, TV, 재습기 10개 품목이며, 이중 최신 적용기준 시행일자가 적용된 1~3 등급의 제품입니다.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 제품 상세 검색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환급대상 제품 검색 바로가기>
a. 적용기준 시행일 및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예시
b.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형태
제조일자별로 라벨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나, 아래 오른쪽의 둥근 형태의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c. 에너지소비효율 환급 대상 등급
10개 품목 중,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를 제외한 7개 품목은 1등급이 대상이며, 세탁기(일반)은 2등급까지, 에어컨(벽걸이를 제외한), 진공청소기(유선)은 3등급까지 대상입니다.
5.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제출 서류
환급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구매매장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라벨사진 및 제조번호는 구매한 제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 영수증에 1)구매자 성명, 2)모델명(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 3)품목, 4)구매일자, 5)구매금액, 6)판매처 정보(상호)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서는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1)카드매출전표, 2)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만 인정
- 위임장 양식은 rebate.energy.or.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참조
- 환급 주체별 필요서류
6. 구매자 명의 관련
6.1 구매증빙서류(영수증, 거래내역서)에 구매자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상관없습니다.
6.2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의 ID로 구매했더라도, 거래증빙서류(영수증, 거래내역서)에 ‘구매자’나 ‘배송받는 자’ 등의 이름으로 구매자 이름이 확인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6.3 한 가지 제품을 두 명이 나누어서 결제 하여 영수증이 2개라도 모델명, 결제금액, 결제일시 등 결제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면 영수증이 여러 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6.4 구매자 성명과 은행계좌의 예금주가 일치되어야 하며, 타인의 계좌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6.5 법인카드로 구매하거나 환급을 받는 계좌가 법인 계좌일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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