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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소득공제 혜택 영수증 7가지

by ┃ 2020. 5. 27.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관리 와 카드, 현금 등의 영리한 사용이 필수 인데요. 우리는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쓰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영수증을 꾸준히 관리하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7가지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의료비영수증, 보험료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정치후원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입니다. 그럼 각종 영수증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금 영수증

요즘은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여행을 갈때 현금을 쓸일이 자주 생깁니다. 물론 현금을 받는곳중에는 대놓고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곳도 있긴 합니다. 2017년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300만원의 동등한 소득공제 한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부터

 

연간소득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연간소득액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연간소득액 1억 2천만원 이상은 200만원

 

위와 같이 차등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도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본인의 소득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2.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15%), 체크카드 (소득공제 30%)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점은 본인의 연간소득액의 25%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연간 소득액의 25%를 넘게 되면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a.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 만원

b.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c. 연간 총금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따라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이 연간소득액의 25%가 넘었을때는 소득공제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연간소득액의 25%이상을 사용하지 않을경우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비 사용금액은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은 4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3. 의료비 영수증

병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 됩니다.


4. 보험료 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교육비 영수증

교육기관에 사용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치후원금 영수증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부금 영수증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 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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