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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대출 한도 (LTV 규제 내용)

by ┃ 2020. 6. 15.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가 지정되면서 대출한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으로서 주택시장을 안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최근 경기도 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되면서 서민들의 아파트 분양의 꿈은 더욱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까지 투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 범위를 확대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현재 아파트 분양가가 3억이라고 치자면 최소한 1억 5천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중에 현금 1억 5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외벌이 30대라면 1년에 천만원 저축하는것 조차 힘든일이지요.


결국은 돈이 없으면 아파트를 분양 받기위해 주택청약 넣는 꿈조차 꾸지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지 않았다면 LTV 70% 까지 가능한데 말이죠. 투기는 돈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피해는 돈없는 사람들의 몫이 돼네요. (단, 실수요자 조건이 된다면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 제한없이 70%까지 가능)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비규제 지역은 주택가격의 7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헛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조정대상지역 과 투기과열지구는 다릅니다 (LTV 규제 제한도 다릅니다)


1. 조정 대상 지역 가계 주택담보 대출 한도 (LTV 규제 내용)


- 시행일 : 2020년 3월2일부터 시행 (기존보다 규제 강화)

-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별(9억원 기준)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 50% 적용 ( 주택가격의 50%만 대출 가능)

주택가격 9억원 초과 : LTV 30% 적용 ( 주택가격의 30%만 대출 가능)

 

 


- LTV +10% 가산 가능한 서민.실수요자 조건 

아래조건이 충족된다면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a. 무주택세대주 b. 주택가격 5억원이하 c.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이하)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가계 주택담보 대출 한도 (LTV 규제 내용)

- 시행일 : 2020년 3월2일부터 시행 (기존보다 규제 강화)

-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별(9억원 기준)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 40% 적용 ( 주택가격의 40%만 대출 가능)

주택가격 9억원 초과 : LTV 20% 적용 ( 주택가격의 20%만 대출 가능) - 15억원 초과시 제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KB시세 및 한국감정원 시세 :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이 불가 / 두가지 가격 모두 조회 가능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판단

 

 


3.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라도 70% 대출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을 통한 실수요자 대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에 있으면 LTV · DTI가 아래와 같이 조정 / 보금자리론 LTV · DTI 조정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최대 LTV : 70%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면 LTV 5% 차감

 

-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조건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 주택가격 : 5억원이하 / 주택보유수 : 본건을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구입용도)

 

 

 


- 투기지역, 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실수요 요건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접입 의무 부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 / 1주택 세대의 경우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의무를 부과, 의무 위반시 대출금 회수


-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제한 강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금이 즉시 회수 된다고 합니다.

 

이상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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