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많은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석전 2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현재 특별피해업종 및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2차로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자격 및 지원금액
1.1. 지원대상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PC방, 콜라텍,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독서실, 실내체육시설등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 영업제한업종 : 일반음식점, 제과점, 커피점문점등 운영시간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
- 일반업종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이외의 연 매출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1.2. 지원 자격
- 일반업종 :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지급됩니다.
단, 2019년이후 사업개시로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6월 ~ 8월까지 3개월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해서 매출액이 4억원이하일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즉, 8월 매출금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원금액
- 일반업종 : 100만원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150만원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업종
-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의사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PC방(여기까지는 전국 해당), 10이상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헬스장/당구장등 실내체육시설(여기까지는 수도권 해당)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지원 여부
- 2차재난지원금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위기긴급생계지원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 받으셨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14개 직종이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으셨다면 고용부로 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및 콜센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82
6.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 검색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제출합니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위임장, 매출확인서, 이의신청서등이 모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유의사항 안내를 잘 읽서보시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니 준비한 뒤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모두 동의를 체크하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전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여부를 조회한뒤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신청이 모두 끝나셨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여기서 수신문자에 접수번호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입력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결과 조회도 가능합니다. 단, 접수번호가 있는경우 하단의 확인지급신청결과조회버튼을 클릭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접수를 원하시면 현장접수처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7.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 9월23일부터 현재까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 또는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10월16일(금) ~ 11월6일(금) / 새희망자금.kr
- 현장방문 신청 : 10월26일(월) ~ 11월6일(금)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오전9시 ~ 저녁6시까지 )
- 현장방문 신청 5부제 : 원활한 현장 접수를 위해 10월30일 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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