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총정리 (근로자 결혼자금 정부대출)

by ┃ 2020. 11. 13.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결혼을 준비하다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이 납니다. 낭만적인 결혼에 무슨 돈얘기 부터 하냐고 하실 수 도 있지만 한번이라도 결혼 준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체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신혼집 장만부터 신혼여행까지 결혼의 시작과 끝에는 만만치 않은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중에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준비를 해보지만 생각보다 큰 지출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결혼비용으로 맘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인 혼례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자격

 

- 대출 신청일인 현재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 소득388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출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한도 및 조건

 

2.1. 대출 한도 

 

- 1,25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2.2. 대출 조건

 

- 금리 연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은 선택후 변경이 불가 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신청기한 및 신청 방법

 

3.1.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3.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전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검색창에 근로복시 서비스를 검색하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시 서비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인메뉴 중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대부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합니다.)



>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 자신의 근로업종을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동의 단계입니다.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등에 모두 동의 체크를 한뒤 맨 하단에 동의함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수 동의사항에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 이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기재요령이 있으니 작성중 모르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의 *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융자종류는 혼례비로 선택하시고, 신청금액은 한도액이 1,25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가지의 상환기간중 선택합니다.(변경안됨)

 



> 다음은 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휴대전화(인증필요), 우편물받으실 곳이랑 주소지가 같으시면 상동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연간소득액, 근로자와의 관계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인의 배우자 관련사항 및 융자 대상자에 대해 입력합니다. 융자대상자는 신청자측 결혼하는 사람 본인입니다. 



> 모든 입력을 마치셨으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4. 제출 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 이탈 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후 90일이내에 결혼 증빙자료(혼인관계증명서)


- 결혼 후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5.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은 1차 수시선발을 통해 예비선정을 한뒤 2차 적격심사를 통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통보를 합니다. 


6. 신청 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로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됩니다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