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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 정리

by ┃ 2020. 11. 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현재 확진자수가 이번 주말이후 나흘연속 200명대로 올라서면서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절반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며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격상은 수도권 및 일부 강원 지역까지 포함되지만 여기서 제외된 타 지역도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또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등 기본적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및 강원도 일부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 1단계와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 11월19일(목)오늘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및 강원 일부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되었는데요.

 

1.5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인 1단계에서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면서 격상됩니다.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100명 이상이고, 60대 이상의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40명 이상이 되면 1.5단계 격상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되면 일상생활과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1단계와는 달리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및 1.5단계 기준, 준수사항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 

 

-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1단계의 중점 일반관리시설,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등 주로 실내 또는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켜야 했지만,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면서 실외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포츠관람은 30% 이내의 관중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준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의 모임 / 행사는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방역수칙 의무화와 집회 / 축제 / 대규모 콘서트 / 학술등의 행사는 100인이상 참여가 금지됩니다. 

 

 


- 종교활동 또한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확대 권고와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환기, 소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밀집된 장소에서도 거리두기 실천


3.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관리시설

 

-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시설5종(헌팅포차, 클럽등),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 카페는 중점관리시설 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시설5종의 경우 1단계에 춤추기 금지, 좌석간 이동 금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1단계에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추가됩니다. 노래연습장은 1단계에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추가하고, 음식섭취도 금지 합니다. 

 

 

 

 

실내스탠딩 공연장도 음식 섭취 금지를 추가합니다. 식당 / 카페는 테이블간 1m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중 한가지 준수를 기본으로 1단계에서 15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서 5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유흥시설, 클럽,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등에서 준수 사항


4.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 다중이용시설중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지침입니다. 


- 실내체육시설은 1단계에 음식섭취금지를 추가했습니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등 1단계를 준수하면서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을 추가합니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등 1단계를 준수하면서 다른 일행 간 띄워앉기를 추가 합니다. 


- 오락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등도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등 1단계를 준수하면서 시설면적당 인원제한과 띄워 앉기, 수용인원 제한등이 추가됩니다. 


- 상점,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외 추가 수칙은 없습니다. 


- 경륜 / 경마와 같은 국공립시설은 20% 인원 제한, 그외 시설은 50% 인원제한을 합니다. 

 

 

 

 


- 복지시설또한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합니다. 

각 시설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여기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기는 방심을 틈타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다시한번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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