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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및 사업확대 내용

by ┃ 2020. 11. 17.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힘든 한해를 보내셨을거라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내년 2021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1.1. 지원 내용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과 비교했을때 과도하게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 지원 대상

- 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하는데, 이때 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을 초과 경우는 제외됩니다. 


1.3. 지원 대상 질환 

- 입원 :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

-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1.4. 지원 범위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인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은 제외됩니다.

 


2.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내용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금액을 기존보다 인하 지원합니다. 기초생화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현재 100만원의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을 80만원 인하 지원하여 의료비가 본인부담 기준 금액인 8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됩니다. 


또한 기준중위 50%이하의 가구는 현재 200만원의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을 160만원 인하 지원하여 의료비가 본인부담 기준 금액인 16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됩니다. 



-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 신청을 할경우 현재는 퇴원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퇴원 3일전까지로 완화됩니다. 이는 기한내 신청을 못해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의 경우 기존에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되었으나 2020년11월 중으로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까지 2021년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많은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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