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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총정리

by ┃ 2020. 10. 16.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가 길어지는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장기 요양 보장 제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노화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이유 등으로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보험제 도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조건 및 신청대상


    자격 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그 자격이 됩니다. 단 신청 시에는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및 판정기준

     

    신청기관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단 지사 중 강남동 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 북부지사, 영등포 북부지사, 광산 출장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 요양 상담 및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 방문


    - 우편, 팩스


    -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신청자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의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으로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본인, 대리인 모두),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장기 요양인정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 등급 판정위원회를 통해 장기 요양인정 및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장기 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진행하고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받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 장기 요양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 요양인정점수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있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으로 1등급부터 치매환자로 인지 지원등급의 6개 등급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내용

     

    재가급여

    -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 요양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주/야간 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목욕, 식사, 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전문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보조, 상담,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 : 월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 요양보호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구입 또는 대여 지원

     

     


    시설급여

    -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인 노인 요양 시설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 입소정원이 5~9명인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섬 또는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지정된 장기 요양급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여기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노인 보청기 가격 및 국가보조금 지원 총정리

    나이가 들어 몸이 노화되면서 청력기능도 떨어지게 되어 병원에서는 보청기 사용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비용을 들여야 구입할 수 있는 보청기를 선뜻 구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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