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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조회 및 이용방법

by ┃ 2020. 11. 16.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일제강점기때 흩어진 조상님들의 많은 딸들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닌 국유화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배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는 일제강점기 소유자에 관한 1천만건의 토지목록을 보유하고 있어 조상님 성명만으로도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의 지번을 알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천5백만평의 무주부동산이 재정경제원에 의해 집계된바 있으니 오늘 포스팅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방법

 

1.1.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주는 제도로 본인또는 상속인이 직접 시(도)청, 행정안전부, 시(군,구)청 지적부서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신청할 경우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1.2. 신청 자격

 

-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1.3. 구비서류

 

- 본인의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신고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위임한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런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상땅 성명 검색을 통해 결과가 나온경우


-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소재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


- 토지 브로커로 부터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일제 시대 토지에 관련된 문서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 확실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 행정관청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접수 하셨던 분


2.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성명 조회 방법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조상님 성명만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또는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조상땅찾기 조사의뢰 > 조상땅 성명조회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조상님 성함을 입력하시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명을 입력하시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성명의 기록번호와 지역, 토지소재지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의 조상님의 토지라고 생각되는 기록번호를 체크하여 열람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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