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취업하기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청년의 시기이지만 시기적 특성 및 각자의 사정에 의해 취업은 멀고도 힘겨운 일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중이지만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의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차등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을 말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함. 단,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됨)
지원요건
- 지원 요건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이면서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청년 신규 채용의 규모는 30인 미만의 경우 1명이상 / 30인 ~ 99인은 2명이상 / 100인 이상은 3명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수의 증가는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지원금액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이는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고지합니다.
-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 예시
지원한도
-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채용 후 장려금 신청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등을 작성하시어 제출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문의 : 국번없이 1350
구비서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월별 임금 대장
-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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