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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및 홈페이지 신청방법

by ┃ 2021. 2. 2.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1월 11일 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월 1일 부터는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확인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서 확인 지급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신청자격

     

    -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 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 ·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2월 1일 ~ 2월 26일)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활용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확인지급대상여부확인-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 발송) > 본인인증 > 신청정보입력 > 추가서류 업로드 > 3일 ~ 2주간 요건확인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예약 : 2월 15일 오전9시 ~ / 2월16일 ~ 2월 26일)

    > 버팀목자금.kr 또는 콜센터1522-3500을 통해 필요 증빙서류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일자, 시각, 장소를 예약합니다. 


    >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합니다.


    > 담당자가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온라인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합니다. 


    > 3일 ~ 2주간 요건확인 후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됩니다. 


    > 계좌입금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구비서류

     

    -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대리인이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 :  재직증명서)


    -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통합위임장, 인증서, 설립인가증등,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 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및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또는 교육청 발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차액 추가 지급 신청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 추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신청방법

     

    - 지자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월1일 ~ 2월 26일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행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 내용에 근거한 차액 지급 및 지급 대상 사업체 변경신청까지 3일 ~ 2주간 소요됩니다.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차액 지급 여부 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지원금액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원

    -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200만원


    여기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확인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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