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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란? 수급자격 및 신청안내

by ┃ 2021. 2. 8.

코로나19로 알게 모르게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직장에 소속되어 있을때 보다 부담이 커지는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 까지는 울며겨자먹기로 납부 해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기존 월급에 미치지 못함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 혼자 떠않아야 하기에 더욱 힘에 겨운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물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거라고는 하지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실직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때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게 사실 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인데요.오늘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본인부담 25%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입네 공백이 생기지 않아 추후에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것이 더욱 수월해 집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직하기 전 3개월 간의 평균 소득의 50%(인정소득)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50%인 15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소득 150만원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135,000원의 월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25%를 적용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3,75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월) = 인정소득 x 9%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월) x 2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들

-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분들

- 실직후 구직급여 수급자인 분들

- 재산세 과세표준합이 6억원을 넘지 않는 분들

- 종합소득액 합니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분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을 한뒤에도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납부도중 취업을 했을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을 동시에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 및 신청 기한

 

- 지원기간 :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실업크레딧 신청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날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실업급여 지급의 마지막날이 2월 10일이면 3월 15일까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거나 관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하실때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수급 기간 동안 편리하게 자동이체 등록하는것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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