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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1. 2. 5.

지속되는 고령화로 독거노인은 급속히 증가하고, 가족지속되는 고령화로 독거노인은 급속히 증가하고, 가족들의 부모에 대한 돌봄이 약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 돌봄서비스가 절실한 때가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등의 서비스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는 그간 사업수행의 비효율성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 및 노인의 돌봄욕구충족 미흡등의 문제점등이 야기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및 서비스 질을 높이는등의 노력으로 21년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1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추진방향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유사, 분절적 노인돌봄6개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욕구중심의 맞춤형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 및 참여형 서비스, 신체건강/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 방향


    - 또한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과 돌봄기관을 분리하여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고, 읍면동에서의 신청접수 및 대상발굴,

     

    시군구의 승인을 받는 등의 서비스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 강화등으로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사회, 신체, 정신영역에 있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군 및 서비스 시간등의 서비스 제공 범위등이 달라집니다. 

    -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의 필요가 큰 분들을 대상으로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반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16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 방문형, 통원형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를 통한 대상자의 안전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지원 및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 참여, 사회적/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 또는 악화 예방을 위한 생활교육, 대상자의 외출, 식사, 가사등을 지원하는 일상생활 지원합니다. 

     


    - 대상자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후원자원인 생활용품, 식료품, 후원금등의 생활지원 연계서비스를 제공 및 주거개선, 건강지원 연계서비스등을 제공합니다. 

    - 특화서비스로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서비스까지 실시합니다.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기간은 시・군・구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입니다. 서비스는 종료후 재사정을 통해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자

     

    -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및 이웃등의 그밖의 관계인

    - 읍면동 공무원의 직권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택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 직권 신청 :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작성 및 신청 가능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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