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청년수당은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비, 독서실비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한 식비, 교통비 통신비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요건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은 만19세 ~ 34세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후 2년이 경과한 청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 설자리 > 청년수당이란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확인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거주 여부 일괄조회 예정)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
졸업 후 기간 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후 2년이 넘어야 합니다. (대학 재학중이거나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요건
- 2021년 1월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취업여부
-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이하의 단기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또는 퇴직증명서등의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2017년~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액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청년수당 1회차 지급 : 4월23일(금) /향후 매월25일 지급
지원방법
-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클린카드)로 지원 (월50만원 중 5만원은 제로페이 사용 의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선정발표
신청기간
- 2021. 2.23.(화) 09:00 ~ 3. 3.(수) 18:00
선정발표
- 2021. 3. 30.(화) 18:00~ (예정)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수당은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자 필수 이행사항 :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시청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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