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5일부터는 작년에 1대당 300만원 지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는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우차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차량이나 생계를 위한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의 차량에 지원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작년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소유한 차량이 지원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차량이 지원대상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기준 대상
- 3.5톤 미만의 차량 중 아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
>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 소유의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의 차량
- 폐차 뒤 보조금 지급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의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시 추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 최대 420만원(70%)
-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 지원금 : 최대 180만원(30%)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 한번에 600만원을 모두 지원하는게 아니라 노후 경유차량 대상 차량을 조기 폐차했을 경우 4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은 각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협회 주소 또는 이메일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주소 : (21344)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1층
- 이메일 : 1577-7121@aea.or.kr
- 문의처 : 1577-7121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신청서 검토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협회에서는 7일이내로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통보를 합니다.
전문폐차장에 차량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요청
-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한국자동차 협회는 보조금 지급청구서 확인 후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대상 조회 방법
- 조기폐차 신청을 하셨다면 조기폐차 대상 확인 및 관련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정보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 정보조회 결과
> 여기서는 조기폐차 차량 정보 및 신청 일자, 조기폐차 대상여부 미대상이라면 미대상 사유, 보조금 산정등의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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