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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코로나 예방접종 순서, 우선순위 대상 및 접종 시기 간단 정리

by ┃ 2021. 2. 26.

2021년 2월 26일 오늘부터 드디어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중대한 일인 만큼 체계적인 준비하에 실시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접종순서 및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1분기 ~ 4분기로 나눠서 접종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자의 연령이나 고위험군, 의료진등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할 예정입니다.  내가 접종 받게 될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접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분기별 코로나 예방접종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대상군

     

    -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 65세 이상


    >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 50∼64세


    의료, 방역등 사회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대상군

    - 의료 및 방역 기관 종사자등 사회 필수 인력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1차 대응요원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집단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대상군

     

    -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노인, 소아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접종제외 대상 (임상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소아, 청소년 및 임신부의 경우 접종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임상결과에 따라 접종 대상에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분기별 예방접종 우선순위

     

    - 코로나 예방접종은 분기별로 그 순위를 정합니다. 


    1분기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종사자(보건의료인)


    -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 구급대 등)


    -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등 입소자, 종사자


    2분기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3분기

    -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 50∼64세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4분기

    - 2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항체유지기간 고려)

    분기별 예방접종 순서


    코로나 예방접종 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센터

     

    2월

    - 코로나19치료병원 종사자 예방 접종기간인 2월은 중앙 1개소와 권역3개소 총 4개소를 운영과 의료기관 자체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 종합병원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관등1차대응요원의 접종기간인 3월은 중앙1개소, 권역3개소, 시도별 1개소이상 총 21개소 이상 운영과 의료기관 자체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 노인재가,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65세 이상, 성인만성질환자의 접종기간인 5월부터는 접종센터 약250개소 운영과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별 예방접종센터 기관 운영 기획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은 철저하 예진을 통한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후에는 이상반응을 관찰합니다.

     

     

    이상 발생시 응급의료 대응을 위한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긴급이송을 위한 구급차 사시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지정을 통해 예방 및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청과 지자체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대응하고,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안전관리


    피해보상

    -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하게 됩니다. 

    - 이상반응에 대해 5년이내 피해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보건소 및 시도에서 보상관련 서류구비 안내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이번 코로나 백시 예방접종을 통해 많은 분들의 우려와 기대속에 기다린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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