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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 및 요건, 지원신청 방법 정리

by ┃ 2021. 2. 22.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등의 시행 조치로 큰 타겪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수입은 없는데, 매달 임대료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그 임대료를 벌기 위한 택배, 대리운전등의 투잡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하지만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임대료를 받던 임대사업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2020년도 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는데요. 오늘은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혜택과 요건, 착한임대료 세액공제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도, 2021년 혜택 변경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도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해줄 경우 혜택

     

    -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도는 작년 2020년 1월 부터 건물주인 임대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인하 금액의 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공제 혜택 상향 적용

     

    - 임대료 인하액의 기존 50%에서 70%상향되어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단, 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로 적용됩니다. 

     

     


    공제 적용 기간 연장

     

    - 기존 21년 6월 31일까지에서 21년 12월31일까지로 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 요건

     

    임대인 요건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대인 요건은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업자여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 여부와 매출규모에 제한은 없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 요건

     

    - 착한 임대료 혜택을 받기 위한 임차인 요건은

    >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야 합니다. 

    > 2020년 1월 31일 이전 부터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가족 또는 친인척등의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업종이 사행행위업 또는 부동산업, 금융보험업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 요건

     

    - 위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규모가 작은 기업 혹은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규모가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등은 상시근로자 기준9인 이하의 사업자 여야 하고,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여야 소상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2020년 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처음보다 인상하였을 경우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해도 세액공제는 불가 합니다. 


    > 임차인이 추계신고자인 경우(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 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 

    >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업,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경우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

     

    - 2020년 1월 ~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분들은 올해 5월 소득세 신고하실 때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인 건물주의 경우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때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1월 부터 임대료를 인하해 주셨다면 내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등)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등)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 서류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었을때 한 뉴스매체를 통해 해당건물 주인이 당분간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오히려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건물주의 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사람의 인성을 논하기는 힘들지만 인성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것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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