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날로 심해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날이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마스크 없이 외부생활을 하는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의 출근길에는 미세먼지와 매연이 합쳐져 마스크 착용도 소용없을 만큼 기관지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대기오염을 막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 및 등급 산정기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의 종류, 연식,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양에 따라 1 ~ 5등급까지 자동차를 5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모든 국내에서 제작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및 수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지역이나 계절,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의 차량은 운행이 제한 되는등의 조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2.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됩니다.
- 제작 자동차 인증시 적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사용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2. 등급 산정 기준 -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2.3. 등급 산정 기준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3.1. 배출가스표지판 등급 조회
- 배출가스표지판 등급 조회 바로가기
> 차량의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 후드위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의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위 등급 조회 바로가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배출가스등급제] >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표지판에 표기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합니다.
> 조회결과가 이미지와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단에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내차 등급 조회
- 소유차량 등급 조회 바로가기
> 위의 등급 조회 바로가기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출가스등급제] > [소유차량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소유차량 등급 조회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차량 소유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중 선택을 합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차량 소유 확인 후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5등급의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운행 제한 또는 수도권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등의 단속 대상에 해당 할 수 있어,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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