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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올해 부터 달라진 2가지

by ┃ 2020. 2. 13.

올해 부터 달라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월 26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입주자 부터 달라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달라진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과 달라진점 두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자녀 유형 신설 - 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 확대

- (개선전) 단칸방에서 자녀 4명과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ㄱ씨 부부는 방 두 개 이상의 전세주택 이주를 위해, 전세임대 2순위로 어렵게 당첨되었으나 인근 전세주택 시세 대비 전세임대 지원금(9천만 원)이 부족하여 이주를 포기하였다.

⇒ (개선후) 신설된 다자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고, 지원금도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수도권)되어 자녀 학교 인근에 입주가능한 매물이 많아 당첨되자마자 방 세 개가 있는 전세주택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고령자 1순위 대상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개선전) 소득하위 44%로 주거급여를 받으며 반지하 원룸에서 거주하는 65세 ㄴ씨는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희망하나, 입주순위에서 밀려 번번이 입주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 (개선후) 개정된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격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어 현재 거주지역의 2층 다세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신청 가능


(개선) 별도의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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