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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확인, 등록 및 차량 스티커 발급 받는 방법

by ┃ 2020. 7. 16.

저공해차량으로 등록이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저공해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대기오염 방지에 일조하고 있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궁금해 하시고 또 차량을 구입할 때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저공해 차량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보통 저공해 차량이라고 하면 전기차 또는 수소차나 하이브리드를 생각하기 쉽지만 LPG나 디젤 자동차 중에서도 저공해 차량이 있으니 자신의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과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저공해 차량이란?

     

    저공해자동차 제 3종 저공해자동차 제 2종 저공해자동차 제 3종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 1항에 따라 
    제조 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 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자동차


    - 저공해 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환경을 위하여 저공해 차량 구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저공해 차량을 구입시 세금감면 이나 일부 지역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비 절감 효과도 있어 새차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저공해 차량 구입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 1종 : 전기차, 수소차 / 2종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 3종 : CNG, LPG, 휘발유


    저공해 차량 확인하는 방법

     

    2.1. 검색창에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으로 검색하셔서 접속 또는 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바로가기


    2.2. 홈페이지 접속 후 '내차 저공해 확인'을 클릭합니다.


     

     

    2.3. 여기서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정보가 나오고 '저공해차종류'에 내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나옵니다. 제 차는 '해당없음'으로 나오네요.


    저공해 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

     

    - 만약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 1,2,3종 중에 하나에 해당 된다면 저공해 차량에 등록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차가 저공해 차량으로 확인되었다면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차량 등록증,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내 또는 자녀등 타인이 대리인으로 방문할 때는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 등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한 저공해 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구입시 자동차 판매자가 교부한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지자체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 혜택 

     

    -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저공해 차량 구매시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차량성능 및 환경개선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세금 감면 혜택


    저공해 차량 구매시 최대 970만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 지자체별 혼잡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혼잡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이 감면됩니다.


    -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포함 14개 공항에서 주차요금을 50% 할인해 줍니다.


    -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면을 이용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함)


    저공해 차량의 경우 차량2부제 운영시에도 공공기관 출입과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에서 무료추차 혜택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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